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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세계,이마트] 생활화학제품 일부 세분류 안전인증정보 필수 입력 안내 (2024.03.26 ~ )
- 첨부파일
- SSG 생활화학제품필수인증 세분류 카테고리.xlsx
- 날짜
- 2024-03-25
안녕하세요.
(주)샵링커지앤씨 샵링커 운영팀 입니다.
신세계,이마트 상품등록 정책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생활화학제품 중 일부 세분류의 경우 인증정보 항목 내 제품안전정보(1. 인증기관, 2. 안전기준 적합확인 번호 또는 신고번호) 항목이 필수 입력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적용 내용 :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 세분류의 경우 제품안전정보 필수 입력
적용 일시 : 2024.03.26 ~
대상 카테고리
일상상품군>세제 > 유아용세제 >유아용세제/섬유유연제
일상상품군>세제 > 방향방충제 >방향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섬유유연제 >일반섬유유연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섬유유연제 >프리미엄섬유유연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세탁세제 >시트/캡슐세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세탁세제 >일반세탁세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세탁세제 >드럼세탁세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세탁세제 >유아용세탁세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주거세제 >다용도세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주거세제 >유리세정제
일상상품군>세제 > 주거세제 >생활세정제
일상상품군>세제 > 탈취제 >섬유탈취제
일상상품군>세제 > 탈취제 >제습가습제
일상상품군>세제 > 표백제 >표백제
일상상품군>바디케어 > 베이비케어 >베이비세제
기존 제품안전정보 미등록 상품의 경우 정책 변경일 이후 샵링커를 통한 수정 연동 시 실패되므로 관련 세분류는 사전에 인증정보를 미리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* SSG 생활화학제품필수인증 세분류 카테고리 첨부파일 참고
궁금하신 문의는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거나, 1:1게시판에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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