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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샵링커]개인정보보관련 망분리 적용 대상 안내
- 첨부파일
-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(제2021-3호) 해설서.pdf
- 날짜
- 2022-11-07
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컴퓨터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망분리*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(*‘망분리’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차단조치를 말함)
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6항에 의거하여 의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리니 아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인하시어 해당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■ 적용 대상 및 범위
적용 대상
-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·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
-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전 사업연도)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
위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다음에 대하여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.
적용 범위
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
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
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
■ 근거 법령 및 지점
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29조(안전조치의무)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『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』제4조(접근통제)
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·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.
※ 망분리 적용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첨부자료 p.78~90 [부록]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’을 참고바랍니다.
첨부자료 :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(제2021-3호) 해설서
궁금하신 문의는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거나, 1:1게시판에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(*‘망분리’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차단조치를 말함)
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6항에 의거하여 의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리니 아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인하시어 해당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■ 적용 대상 및 범위
적용 대상
-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·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
-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전 사업연도)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
위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다음에 대하여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.
적용 범위
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
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
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
■ 근거 법령 및 지점
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29조(안전조치의무)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『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』제4조(접근통제)
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·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.
※ 망분리 적용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첨부자료 p.78~90 [부록]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’을 참고바랍니다.
첨부자료 :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(제2021-3호) 해설서
궁금하신 문의는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거나, 1:1게시판에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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