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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1번가] [공정위시정사항] 배송지연 프로세스 변경안내(7/25)
- 첨부파일
- 날짜
- 2016-07-20
안녕하세요.
네모커머스(주) 샵링커 운영팀 입니다.
11번가 [공정위 시정사항]배송지연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변경 안내(7/25)
안녕하세요. 11번가 입니다.
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사항으로 "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에 의거하여
7월 25일(월), 배송지연 발생 시 처리프로세스가 변경됩니다.
따라서 판매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권처리 되지 않도록 배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[배송지연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]
1. 결제 후 3영업일 경과
- 구매자 인입 > 판매처 확인 > 배송조치에 대한 증빙을 판매자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 의사에 따라 당일 내 11번가에서 직권 취소 처리.
2. 발송완료 후 3영업일 이내 배송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
- 구매자 인입 > 판매처 or 택배사 확인 > 구매자 의사에 따라 당일 내 11번가에서 직권 반품 처리
* 가송장, 택배사 분실, 택배사 파손으로 인한 반송 등, 구매자 및 11번가 과실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 해당
* 단, 당일 기준은 전일 16시 이후 ~ 당일 16시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
※ 예외사항
- 해외배송, 전세계배송, 주문제작, 예약상품, 설치상품(직접배송, 화물배송)등 기본적으로 배송일이 지정되어 있거나
장기간 소요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.
- 영업일에 대한 해석상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시공휴일, 근로자의 날, 명절 연휴 전날 등은 영업일 미포함.
3. 시행일자 : 2016년 7월 25일(월)
- 7/25(월) 부터 구매자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적용됩니다.
- 단 구매자 요구 시점 기준이므로 이전 결제 주문 건 포함 대상 가능.
[기준 법률 내용]
1. 통신판매업자 부분
- 법 제15조 제1항(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3영업일 이내 취할 것) 및 법 제15조 제2항(공급이 불가능 하다면 지체없이 알리고,
3영업일이내 대금환급 할 것)
2. 통신판매중개자 부분
- 법 제20조 제3항(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
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함)
감사합니다.
궁금하신 문의는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거나, 1:1게시판에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네모커머스(주) 샵링커 운영팀 입니다.
11번가 [공정위 시정사항]배송지연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변경 안내(7/25)
안녕하세요. 11번가 입니다.
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사항으로 "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에 의거하여
7월 25일(월), 배송지연 발생 시 처리프로세스가 변경됩니다.
따라서 판매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권처리 되지 않도록 배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[배송지연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]
1. 결제 후 3영업일 경과
- 구매자 인입 > 판매처 확인 > 배송조치에 대한 증빙을 판매자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 의사에 따라 당일 내 11번가에서 직권 취소 처리.
2. 발송완료 후 3영업일 이내 배송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
- 구매자 인입 > 판매처 or 택배사 확인 > 구매자 의사에 따라 당일 내 11번가에서 직권 반품 처리
* 가송장, 택배사 분실, 택배사 파손으로 인한 반송 등, 구매자 및 11번가 과실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 해당
* 단, 당일 기준은 전일 16시 이후 ~ 당일 16시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
※ 예외사항
- 해외배송, 전세계배송, 주문제작, 예약상품, 설치상품(직접배송, 화물배송)등 기본적으로 배송일이 지정되어 있거나
장기간 소요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.
- 영업일에 대한 해석상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시공휴일, 근로자의 날, 명절 연휴 전날 등은 영업일 미포함.
3. 시행일자 : 2016년 7월 25일(월)
- 7/25(월) 부터 구매자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적용됩니다.
- 단 구매자 요구 시점 기준이므로 이전 결제 주문 건 포함 대상 가능.
[기준 법률 내용]
1. 통신판매업자 부분
- 법 제15조 제1항(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3영업일 이내 취할 것) 및 법 제15조 제2항(공급이 불가능 하다면 지체없이 알리고,
3영업일이내 대금환급 할 것)
2. 통신판매중개자 부분
- 법 제20조 제3항(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
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함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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